"'편목편입' 아닌 '일반편입'" 오정현 목사, 교단 목사 자격 없어… '사랑의 교회'서 설교는?

입력 2018-04-16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캡쳐)
(출처=유튜브 캡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목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일부 교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6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 9명의 명의로 제기됐다. 이들은 2003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된 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정현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편입해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 만약 오정현 목사가 '편목과정 편입'이었다면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받은 목사 안수증을 제출한 뒤 과정에 참여했어야 한다. 이 과정으로 편입했다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 목사가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으로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2심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트럼프 랠리'에 8만9000달러 넘어선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 [Bit코인]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트럼프株·비트코인 못잡았다면 ‘상장리츠’ 주목…잇달아 유증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랠리’에 기록 대행진…다우 사상 첫 4만4000선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10: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470,000
    • +11.09%
    • 이더리움
    • 4,717,000
    • +5.45%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4.22%
    • 리플
    • 858
    • +3.87%
    • 솔라나
    • 312,100
    • +6.08%
    • 에이다
    • 833
    • -0.95%
    • 이오스
    • 810
    • +0.12%
    • 트론
    • 237
    • +2.6%
    • 스텔라루멘
    • 162
    • +6.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400
    • +3.21%
    • 체인링크
    • 20,780
    • +2.77%
    • 샌드박스
    • 432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