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 현역 대령 구속기소

입력 2018-04-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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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역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48)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심리전단장 작전과장 송모(46) 중령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2016년 2~12월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국가에 144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같은 해 5~12월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애초 계약보다 2억 원 적은 물량이 납품됐음에도 계약대로 받은 것처럼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납품업체와 브로커 등이 정치권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김모 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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