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고에 사례도 찾기 힘들어”…삼성證 사건, 보상·처벌 수위 결정 ‘난항’

입력 2018-04-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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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가 발생 나흘째가 됐지만, 처벌 수위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사고란 점에서 회사와 금융당국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게 현장의 전언이다.

먼저, 삼성증권의 처벌 수위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오가고 있다.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문제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삼성증권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모습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도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금감원장은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책임이 있는 임직원 전반에 대해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구 사장의 처벌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감원은 11일부터 본격적인 현장검사에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삼성증권의 내부 징계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회사는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과 사고를 낸 담당 직원, 팀장 등 18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더불어 매도를 시도했던 6명을 추가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내부 징계 수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 여부 역시 미지수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실수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주식을 매도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그러나 잘못 송금된 돈을 챙긴 사례와 달리, 실체가 없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횡령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상당수다.

주가 급락의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11일 중 피해 시점 기준과 보상 방안, 보상 시기 등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0일 오후 4시 기준 434건이다.

하지만 보상 대책이 나오더라도 사고의 완전한 수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 카페가 개설됐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도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후속 조치가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불신만 키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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