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여당과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개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직접 명시되면 토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일지라도 일종의 공공재라는 입장과 사유지를 국가가 제약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에서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소유·양도 처분 등은 공익보다 사익 우선으로 실현되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같은 경우 사업성을 우선으로 추진하다 보니 불로소득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이를 목적으로 사업이 남용되다 보니 투기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서구 선진국은 보유세 중심이나 우리는 아직도 거래세 중시이다 보니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주택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법을 개정하면 현실에서는 강화된 보유세를 통해 평등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심 교수는 “서구 선진국의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명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수백 년 동안 국가 개입을 막기 위해 재산권을 확립한 역사가 있어 엄격한 기준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해서 그렇다”며 “80년대부터 개발 과정을 정부가 막고 있고, 분양에서도 개입하니 시장이 왜곡됐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2차 대전 직후 공공성을 위한 규제와 정책을 많이 했으나 단기적으로 1년 반짝 효과를 보다가 2~3년 지나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를,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