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 위법성 여부가 무혐의 처분됐다. 1년 반 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했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공정위가) 정당화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유한킴벌리의 시장점유율이 46.6%로 1위 사업자다. 이에 공정위가 2010년 1월∼2017년 8월까지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유한킴벌리는 주로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7개월 동안 총 140차례 가격 인상 중 기존제품 가격 인상은 38차례, 평균 가격 인상률은 3.9%, 최대 가격 인상률은 7.1%였다. 하지만 나머지 102차례 인상은 모두 신제품·리뉴얼 제품으로 평균 가격 인상률은 8.4%, 최대 가격 인상률은 77.9%에 달했다. 유한킴벌리가 이 기간 20% 이상 가격을 올린 횟수는 총 5차례였다.
하지만 공정거래법령상 규제 대상을 기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봤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공급가격 인상률은 19.7%였다. 같은 기간 원재료 구매단가 상승률은 12.1%, 재료비 상승률은 12.0%, 제조원가 상승률은 25.8%였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또 경쟁사와 가격,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도 조사했지만 유사한 수준을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소비자 이익 저해, 출고조절, 사업활동 방해 여부에서도 조사했지만,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 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어 인상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공정위가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 놓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독과점 업체의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