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입금ㆍ페이백 등 불법 거래방식으로 고가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유인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3일 "최근 '프리미엄 단말기 값의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처리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단말기 전체 또는 잔여 대금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돼 있는 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의 제보가 입수돼 단말기 대금 선입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하고서는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기 거래시 선입금 요구,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ㆍ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선입금 후 잔여 대금 완납 처리'나 '페이백'(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 등 수법은 일부 판매업자들이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합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데 쓰인다.
또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여권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해서도 직접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에겐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사본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