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을 집중관리키로 방침을 정한 생활필수품 52개에 휘발유ㆍ경유 등 유류와 버스ㆍ전철비 등 공공요금,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쌀ㆍ라면ㆍ이동통신요금 등이 선정됐다(세부사항 표 참조).
기획재정부는 25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제품 선정은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40%, 월소득 247만원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것을 선정했다"며 "통계청이 소비가중치와 구입빈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생활필수품을 토대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1년간 2.5% 이상 오른 품목으로 쌀ㆍ소주ㆍ등유ㆍ화장지ㆍ상수도료ㆍ목욕료ㆍ쓰레기봉투료 등 10개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2.5% 미만 상승하거나 하락한 품목으로 빵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멸치ㆍ고등어ㆍ콩나물ㆍ양파ㆍ설탕ㆍ우유ㆍ유아용품ㆍ바지ㆍ전기료ㆍ이동전화통화료ㆍ유선방송수신료 등도 집중 점검대상이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52개 품목에 대해 통계청은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며 "또한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T/F를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형에 따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가 상승과 관련, 정부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하지 않지만 할당관세 적용이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격안정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석유제품과 같은 경쟁제한적 품목이나 농산물 등 중간 유통비용이 큰 품목은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의법조치로 담합을 방지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합동단속 등을 통해 매점매석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간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가격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적극적 시장개방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