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같은 IT기기의 CPU 연산 속도 및 응답성, 배터리 사용시간 등은 성능을 구별 짓는 절대적인 요소다. 이러한 요소들의 성능을 낮추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그럼에도 애플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운영체제(iOS)인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불법적이며 악의적으로 실시했고, 그로 인해 아이폰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갑작스럽게 전원이 꺼지거나 화면이 먹통이 되고, 각종 앱 실행의 멈춤 현상, 은행 간의 송금 중 정지, 음원 다운로드 중 중지 등을 호소했다.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다.
애플사의 고의적인 업데이트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몰랐던 소비자들은 AS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노후화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를 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현재 애플사를 상대로 미국, 호주, 이스라엘,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우리나라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1, 2차에 걸쳐 509명, 법무법인 휘명이 403명, 법무법인 한누리가 6만3767명 등 합계 6만467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애플사 CEO 팀쿡과 애플코리아 운영자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사기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을 계속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애플사는 공식적인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책임과 진정성 있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