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을 검증받은 양 소비자를 기만한 건강기능식품의 과대 및 허위 광고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이뤄진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폐하거나 지나치게 생략하는 행위다. 또 진실하지 않은 광고란 부당한 광고, 즉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일컫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등으로 적발된 건강 관련 식품은 지난해 4만1435건이었으며, 이는 2015년(1만8402건)보다 125%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생리대나 미세먼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은 1780건으로 2015년(177건) 대비 무려 10배 가까이(905%)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과징금 수위가 5배로 대폭 인상된다. 앞서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품목 제조정지 등의 처분를 대체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4091건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에서 2014년 ‘백수오 사태’로 인해 1862건으로 급격한 증가를 기록했다. 2015년 566건으로 주춤했다가 2016년 821건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8월까지만 680건에 달했다.
부작용을 일으킨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 767건(18.7%)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447건(10.9%)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285건(7.0%) △DHA/EPA 함유 유지제품 198건(4.8%) △홍삼제품 189건(4.6%)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