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0.5%까지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0.1%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현재 0.3~0.5%로 규정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0.1%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78년 제정된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는 시행령에 의해 세율을 0.3%로 낮춰주고 있다.
김 의원은 "1978년 당시에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세를 하는 데 행정력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세율을 높게 설정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돼 상황이 달라졌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