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온 모든 진술 안건을 대심방식으로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를 최종 심의하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2일부터 도입되는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방식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했다.
또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재심의 외부위원은 기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제재대상자의 사전 열람권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