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의 정기주주총회가 사측과 소액주주들의 대립으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사측은 일부 주주가 경영권 장악을 위한 불법 주식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주주 A씨 외 3인이 특수관계인이고 지분이 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전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법무법인 세종에 해당사항에 대한 상법 위반 여부를 의뢰했고, 세종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147조 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사전공시를 통해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다음달 17일로 연기된 정기주총에 앞서 A씨 외 3인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의뢰하고 혐의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업무방해혐의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이달 26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용역을 동원해 임직원들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이사 추천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10가지의 사업목적 추가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액주주 측은 사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한국코퍼레이션이 오히려 주총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소액주주 측 법률대리인은 “용역을 동원한 사실이 없고, 주총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전혀 없었다”라며 “한국코퍼레이션 측이 표 대결에서 밀릴 것 같으니 임의로 주총을 연기하고 주총장을 나가버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