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를 선출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9일 오후 1시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장완익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위원회 출범 준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장완익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 참사는 생명보다 돈을 더 추구했던 자본의 탐욕,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을 방치했던 국가의 무책임으로 발생했다”라며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생명 경시로 인한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평범한 우리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사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특조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모으고 국민과 소통하며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피해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특조위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위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박모 씨(폐손상 3단계 판정) 자택을 방문해 위로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안산에 있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이어 피해자와 가족을 면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9명(국회의장 1, 여당 4, 야당 4)을 위원회 위원(상임 5, 비상임 4)으로 임명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게 되며,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예비비 확보, 규칙 제정, 직원 채용 등 사무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