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 잠금장치 개방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등으로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을 전망이다.
소방청은 ‘생활안전 출동 거절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이 공개한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상황별 기준’으로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게 되며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서나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출동하게 된다. 인명이나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비긴급’ 상황에는 유관기관이나 민간이 출동하도록 생활 안전 출동 기준을 정했다.
두 번째 기준은 상황 유형별로 구분된다.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유형별 특징에 따라 출동기준을 마련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유기견 여러마리가 사람을 위협하면 소방관이 출동하지만 작은 애완견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에는 출동하지 않는다.
세 번째 기준은 출동대별 기준이다. 119구조대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 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뒤 4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