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 레드로버의 지분을 둘러싼 쑤닝유니버설미디어와 엘랑비탈의 주식 가압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쑤닝유니버설미디어와 엘랑비탈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되면서 계약 내용과 진술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엘랑비탈은 이달 2일 쑤닝유니버설미디어가 보유한 레드로버의 잔여 주식에 대해 총 100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채무자는 쑤닝유니버설미디어이며 레드로버는 제3채무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레드로버의 본사가 판교에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의 이관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제3채무자(레드로버)는 채무자(쑤닝유니버셜미디어)에게 위 주식에 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정정 요구가 이어졌다.
구성회 엘랑비탈 대표이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수원지법에 다시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소 취하 후 다시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취하했을 뿐 가압류 신청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어 “회사 측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쑤닝유니버설미디어를 대상으로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레드로버의 최대주주 쑤닝유니버설미디어 측도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 역시 엘랑비탈이 보유한 레드로버의 주식 140만 주에 대한 가압류와 1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엘랑비탈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삼 쑤닝유니버셜미디어 대표이사는 “잔금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납입 전일 엘랑비탈 측에서 거래주식수를 500만 주로 줄이고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라며 “쑤닝유니버셜미디어는 계약을이행시키기 위해 28일 양수도 대금의 일부 입금 시 엘랑비탈의 조건을 들어주기로 협의했으나, 28일 당일 일방적인 일정 변경만을 요구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양사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엘랑비탈은 레드로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계약전에 고지한 내용과 달랐다며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보니 계약 당시 사내 현금성 자산이 70억 원이라고 했던 레드로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50억 원에 불과했다”며 “또 14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등의 상환 요청도 예정돼 있어 레드로버 측의 채무 불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 대표는 “계약조항 제6조 5항에 따라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랑비탈 스스로 회사의 현금성자산의 확인과 전환사채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