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엘랑비탈이 코스닥 상장기업 레드로버의 지분을 보유한 쑤닝유니버설미디어에 대해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랑비탈은 현재 쑤닝유니버설미디어가 보유한 레드로버의 잔여 주식에 대해 총 100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가압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이다. 회사 측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엘랑비탈은 지난달 7일 레드로버와 경영권 이전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280억 원이다.
엘랑비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선금 40억 원을 지급하고 100만 주를 교부 받았다. 지난달 13일에는 중도금 16억 원을 내고 40만 주를 다시 교부 받았다.
문제는 엘랑비탈이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잔금 기한에 맞춰 224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엘랑비탈 측은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던 레드로버의 현금성 자산이 사실과 달랐다며 신의성실의 원칙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레드로버는 이달 2일 양수도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레드로버 측은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해 해지한다"고 밝혔다.
엘랑비탈 관계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보니 계약 당시 사내 현금성 자산이 70억 원이라고 했던 레드로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50억 원에 불과했다"며 "또 14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등의 상환 요청도 예정돼 있어 레드로버 측의 채무 불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가압류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