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탁상행정 결과" vs "개파라치 보완책이라도"

입력 2018-03-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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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시행 하루 전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2일 예정됐던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을 발표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입마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상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신고포상금제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개파라치' 발표 즉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개파라치'를 시행할 경우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현장 적발 사진과 함께 반려견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반대 여론도 있었다. 반려동물의 품종이나 특성에 상관없이 크기만을 따져 몸 크기가 40cm가 넘는 반려견은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 시행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경우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기존 10만 원)이 부가된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물 학대'의 범위에는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받는다.

네티즌은 "애초에 만들지나 말지", "탁상행정의 결과", "대체 누가 발의한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파라치 있어야 견주들이 규칙 지킬 듯", "하루빨리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야",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 강화해야" 등 보완책을 요구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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