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입력 2018-03-20 18:37 수정 2018-03-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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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늘려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한다.

태움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6%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약 6만2000여명이 추가 배출된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수를 현재 3.5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난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다음달에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간호관리료'의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현재 병상수 대비에서 환자 수로 개선한다.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추가 수익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야간수당 일부 지원에서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지원수준으로 확대한다. 야간근무자들의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휴식, 휴게시간 보장, 최대 야간근무 일수 제한 등을 포함한 표준운영 지침을 제정 배포한다.

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지원한다.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방식을 현재 주 40시간 근로자 1명, 주 20시간 0.4명에서 주 20시간 0.5명으로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병원 내 바람직한 교대제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과 추가 필요인력 규모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전급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관해서만 제재규정이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을 알리기로 했다.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채용대기 리스트(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도 구축한다. 신규간호사와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은 3개월 이상을 확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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