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법도 인간 생명을 최고의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사촌관계인 곽 모 씨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곽 씨의 청부 살해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 변호사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해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조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쳐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 피해자 유족도 탄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 씨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 남편 고 모 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살해 후 "고 씨의 외조부 재산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소송을 도와주면서 수 억 원을 약속받았지만 1000만 원만 받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와 상속 분쟁 중인 고종사촌 동생 곽 씨로부터 청부살인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