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48) 씨가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6년 4월 술을 마신 후 여의도 성모병원 앞 교차로 부근에서 인도 위의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사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이 씨의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고 후 미 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씨가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이 사고 당일 밤 11시20분이 아닌 다음 날 오후 8시35분에 이뤄졌고,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이 씨와 일행 6명이 술을 나눠마셨음을 가정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0.143%라고 주장하나 엄격한 증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마신 술의 양, 음주를 한 시간, 음주 속도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 씨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했다. 사고 후 도주 의혹에 대해서는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한 게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