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차익 법인세 가산세 부과 적법"

입력 2018-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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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13년간 3번 소송 끝에 1050억 규모 법인세 징수

2004년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양도차익 2450억 원을 챙긴 론스타펀드III(이하 론스타)에 세무당국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론스타는 1000억 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으나 1050억 원의 법인세부과 소송에서 패소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 US, 론스타 버뮤다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각각 247억 원, 144억 원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자회사를 세워 강남의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3년 후 되팔아 25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우리나라와 비과세ㆍ면세 조약을 맺은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2005년 이들 자회사들이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1002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불복해 소송을 낸 론스타가 2012년 승소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다시 론스타 US에 가산세 247억 원을 포함한 644억 원, 버뮤다에 가산세 144억 원을 더한 395억 원 등 모두 약 1050억 원의 법인세(2004 사업연도 귀속)를 부과했다. 론스타가 반발해 소송을 냈고 2016년말 대법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가산세 391억 원을 제외한 659억 원만 인정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가산세 산출 근거 등을 보충해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는 또 다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 2심은 "론스타는 벨기에에 회사를 설립해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임에도 납세의무자의 확정을 어렵게 했다"며 "세목이 소득세이든 법인세이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고 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무위반자에 대해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 방법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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