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CDㆍATM기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이처럼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때 최대 3000원의 수수료가 사라진다. 이외 수수료는 우체국 CDㆍATM기로 타행 계좌이체를 할 때 500∼1000원,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이체를 할 때 건당 400원, 영업시간 외 우체국 CDㆍATM기 출금수수료 건당 500원,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건당 300원이었다.
이번 조치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 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