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2.65%↑…국토부 “분양가 상한액 1~1.5% 오를 듯”

입력 2018-03-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 고시…분양가 상한액 산정에 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2.65%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위와 같이 개정ㆍ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설명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인 경우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626만9000원으로 지난해 9월 610만7000원보다 16만2000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 증가율은 재작년 9월 1.67%에서 작년 3월 2.39%, 9월 2.14% 등을 기록하며 1~2%대의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의 건축비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이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된다”며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71,000
    • -2.02%
    • 이더리움
    • 4,459,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2.73%
    • 리플
    • 1,091
    • +10.43%
    • 솔라나
    • 305,500
    • -0.59%
    • 에이다
    • 794
    • -2.93%
    • 이오스
    • 774
    • -1.65%
    • 트론
    • 253
    • +0.4%
    • 스텔라루멘
    • 185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1.64%
    • 체인링크
    • 18,860
    • -3.23%
    • 샌드박스
    • 397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