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투데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내 전체 대학(전문대 제외) 중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127곳 중 36곳에서 카드사 1곳과 독점계약을 맺고 있었다. 특정 카드사의 카드가 아니면 현금으로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곳이 전체의 28.3%에 달하는 셈이다. 카드사 3곳 이하로 제휴를 맺은 대학은 총 79곳으로 전체의 62.2%에 달했다.
이 같은 독점 구조로 대학과 카드사 간의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독점적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일부 수수료 수익을 대학에 돌려주는 식으로 모종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특정 카드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상당수 거래에는 리베이트가 결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7월 경찰은 카드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독점권을 준 대학 100여 곳을 적발했다. 당시 국내 대형 5개 신용카드사는 1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학에 제공하고 카드납 독점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서라도 대학 등록금을 따내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좋기 때문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에 따르면 2017년 전문대를 제외한 국내 전체 대학 247곳 중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곳은 127곳으로 절반에 그친다. 이들 카드사가 현재 대학으로부터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1.7%다. 작년 1학기 전체 대학 등록금은 6조1253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시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등록금 시장은 고객 확보, 수수료 등에서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라면서도 “결정권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영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과점 체제는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당국은 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적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여러 고려사항들을 통해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을 독과점으로 볼 순 없다” 며 “리베이트 문제는 경찰 적발 이후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