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5월 2일부터 재판 절차를 밟았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법원이 구속을 연장하기로 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반발하며 사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으나 11월 27일 재개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인 이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통 결심 공판에서 이뤄지는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면 국선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이 받았던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