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각각 조정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2일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이주계획을 서울시에 심의신청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857가구에 달하는 두 단지의 동시이주가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이주 시기를 결정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에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가능한 공급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기 조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시기에 대해 기간을 정해 올해 12월 말까지 구청의 인가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진주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