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요금, 고속버스 6배 언제까지…여객선 준공영제 기재부·국토부 반대에 표류

입력 2018-02-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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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62.9원, 고속버스 62.4원…KTX 164.4원보다도 2.1배

해양수산부가 도서(섬)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여객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요금이 아직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돼 고속버스의 6배, KTX의 2.1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국회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조항로만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적자항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접경지역 항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점진적으로 서울시내버스처럼 여객선도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여객선 운임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예산에 24억 원을 반영하고 연안여객선 항로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해수부는 기재부와 지원 범위를 놓고 협의 중인데, 기재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대폭적인 예산 증가를 우려해 지원범위 확대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섬이 많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지역구인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중교통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안해운은 명시돼 있지 않다.

윤영일 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도로에는 7조4000억 원, 철도(도시철도 포함)에 5조4000억 원이 배정된 반면 해운·항만에는 1조6000억 원만 투자됐고 이마저도 연안여객 부문에선 117억 원만 쓰였다고 지적했다. 전체 교통수단에 투자된 금액의 0.0117%에 불과한 셈이다. 여객선의 ㎞당 운임은 362.9원 수준이다. 고속버스(62.4원), KTX(164.4원) 등과 비교하면 고속버스의 6배, KTX의 2.1배에 달한다. 여객선 노후화는 2015년 기준으로 29%(노후 여객선 전체 169척 중 49척)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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