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삼성전자 무정차 거래… TF, 불허로 가닥

입력 2018-02-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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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분할 시장대응 태스크포스(TF)’가 액면분할 후 거래정지 기간을 거치지 않는 ‘무정차 거래’를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무정차 거래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제도상 제약 때문에 거래정지 없이 액면분할이 실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TF 참여기관 중 한 곳이다.

이 사장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관련 기관이 모두 전산으로 연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져야 하므로 (무정차 거래는)기술적 측면에서도 힘들 것으로 본다”라고 말해 제도 외에도 기술적인 한계도 있음을 시사했다.

통상 액면분할을 하는 상장사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2~3주의 거래정지 기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산운용 업계는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거나, 가능하면 무정차 거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5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을 가진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거래 정지되면, 단순한 혼란을 넘어 시장 자체가 멈춰버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완전히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견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면 모를까, 실물 주권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액면분할 상장사에 무정차 거래가 적용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액면분할을 한 아모레퍼시픽은 11거래일, 롯데지주는 12거래일의 거래정지 기간을 거쳤다. 오리온홀딩스는 27일이나 손발이 묶여 있었다. 자칫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TF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예정된 다음 달 23일 전까지 거래정지 기간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결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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