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초과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금만 18조 걷었다

입력 2018-02-12 15:53 수정 2018-0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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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20조 이상 초과세수, 부동산 안정되면 증세논의 본격화해야

최근 2년 간 나타난 20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경기 활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정 확보를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가 발표한 '초과세수 주요원인은 부동산 활황'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4년~2016년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걷은 금액은 약 18조 원에 달한다.

이는 내만복이 국세와 지방세 통계를 검토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4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5년과 2016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효과는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지방세의 증가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들이 얻는 부동산 양도차익 규모는 2013년 40조 원에서 2016년 74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7~8조 원 수준이던 양도소득세도 2016년 13조 7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전체 양도소득세 중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금액을 추정하면 2016년 1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또 기업들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어 귀속연도 기준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에 비해 2015년에 약 2조 원의 법인세가 부동산 양도차익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경기 활황효과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로도 나타난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는 연간 1조 7000억 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역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라 연간 4000억∼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도 연간 5000억∼6000억 원 증가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도 연간 1000억 원의 세수 기여를 하고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는 연간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에도 부동산 경기 활황 효과가 있다. 취득세가 연간 13∼14조 원 수준에서 2016년 21조 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중 부동산 관련 취득세만 추정해 보면 2016년 17조 4000억 원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 10조 9000억 원에 비해 6조 5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증가분도 1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2017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약 23조 원 증가했다. 2014년까지 제자리걸음으로 예산대비 결손을 보였지만 2015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연간 20조 원 이상의 예산대비 초과수입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순탁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은 "다소 중복효과를 감안해도 부동산 활황과 관련된 초과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문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경기 안정화는 초과세수와 양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 확보를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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