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거짓투성이 재무제표’ 뉴아세아조인트 검찰통보ㆍ과태료

입력 2018-0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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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7일 제3차 회의 개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뉴아세아조인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뉴아세아조인트에 올해 2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8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와 2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 및 전 상무이사 2인은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는 검찰에 통보했다. 과태로는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담당 임원은 이미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뉴아세아조인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올해 1년간 제한키로 했다. 코스닥·코넥스 상장을 제외한 주권상장 업무도 1년간 제한하고,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뉴아세아조인트는 지난 2008~2012사업연도 중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거래처와 공모해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발행해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계장치(건설중인자산)를 허위계상했다. 또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계장치의 가격을 부풀려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매입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기계장치(건설중인자산)를 과대계상했다.

전 재무담당이사의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대여금과 선급금도 허위계상했다. 부외자금 조성을 위해 물품대금을 발행어음으로 선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거래처로부터 어음 할인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선급금을 허위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거짓 재무제표를 활용해 소액공모에 나선 점도 문제가 됐다. 회사는 2013년 12월 20일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2010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아울러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기계장치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한편, 뉴아세아조인트는 2014년 9월 2일 상장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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