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회장, 소상공인 상생안 ‘선물’ 들고 홍종학 장관 찾은 까닭은?

입력 2018-02-07 17:45 수정 2018-02-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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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다이소)
(사진제공=다이소)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관련 최근 논란을 빚어온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이 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자율실천 소상공인 상생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소상공인 수호천사’를 자임하며 취임 전부터 다이소 규제를 여러 차례 언급해온 홍 장관을 의식한 다이소가 이번에 상생안을 들고 ‘읍소’하러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이소가 이날 발표한 ‘자율실천 소상공인 상생 종합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700명 규모였던 신규 채용을 정규직, 비정규직을 아울러 올해 3000명까지 약 2배 가까이 늘리고 신규매장 출점 시 전통시장과 상권영향력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제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이소쪽에서 상생 관련해서 홍 장관과의 면담을 먼저 신청해다”며 “그 과정에서 다이소가 자체적으로 상생방안을 만들어와야 이쪽(중기부)도 얘기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다이소도 평소에 생각해오던 방안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다이소, 이케아 등의 영업 규제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면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전국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소매업 체감도’ 등의 실태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동반위 중재하에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다이소 측과 7차례에 거친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달부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다이소를 비롯한 전문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전문점 규제를 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약 다이소가 동반위와의 협의 끝에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 부문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악의 규제를 받게 될 경우 묶음 판매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적합업종 규제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 3사는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 판매가가 5000원인 저가 전략을 차용하는 다이소로서는 해당 품목 대부분을 퇴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이소 관계자는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한 규제가 아닌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주무 기구인 동반위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재 이해 관계자들과 다이소의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하면서 규제 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할지 중견기업으로서 완화된 규제로 차등 적용할지 요구사항을 절충 중”이라며 “애초 설 전까지 협의를 끝마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예정보다 더 길어질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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