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데 대해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는 현재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거래소가 어떤 면에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정한지, 그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고 있는지, 투자자가 오인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고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2월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통신 시절인 2002년 제정돼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M&A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M&A 활성을 지원하는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찍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매달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발표 방식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IPO를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 차등의결권 허용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