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성동구가 붉은벽돌로 된 건축물이 68%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한다.
서울시는 성동구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특화가로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사업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민 중 76.9%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특별계획구역(4·5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했다. 이에 따라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구조적 안정성 확보다.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및 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2000만 원까지,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
이와 관련해 성동구는 '성동구 붉은벽돌 보전 및 지원조례'를 작년 7월 3일에 제정했다.
서울시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내·외관 수선 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가치가 탁월한 건축물은 건축자산으로 지정·관리된다.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으로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붉은벽돌 플랜트박스 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한다.
아울러 벽돌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신축 시 건축·구조분야 전문가가 검토를 실시한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붉은벽돌 건축물과 붉은벽돌 경관을 주제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