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빗썸과 협의 “가상화폐 도입 검토”… 주요 쇼핑몰 첫 사례

입력 2018-0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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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사이트 위메프가 실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도입한다. 가상화폐를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메프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화폐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규제 시각에 따라 도입 시기나 서비스 및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위메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위메프의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인 원더페이를 거쳐 상품 구매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면, 해당 데이터를 위메프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한 뒤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시세 변동에 따른 혼동을 없앤다는 것. 다만 위메프와 빗썸은 불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가상화폐로 위메프 내 상품권은 살 수 없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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