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절수형 변기·수도꼭지'(이하 절수설비)에 대한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 부품이나 기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 제품보다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와 변기를 뜻한다.
절수형 변기·수도꼭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신축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절수기준이 모호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에 따라 기존 절수형 변기의 수량기준(6ℓ, 소변기의 경우 2ℓ)에 '수압기준(98kPa)'이 신설돼 추가됐다.
일반적으로 수압에 따라 물의 양이 달라지는데 그동안 수압에 대한 기준 없이 단순하게 물의 총량(6ℓ)만 설정돼 있어 절수기준 준수나 확인이 어려웠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기·수도꼭지 절수기준 중 일부 모호한 부분도 구체화했다. 변기는 작동시간에 따라 사용되는 수량이 달라져 각각 1초와 3초씩 누를 때의 수량을 평균해 절수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는 온수와 냉수 중 어느 쪽의 물 사용량이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더 많은 물이 나오는 쪽이 절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