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검찰 조사 4시간 만에 귀가..."건강상 이유로 중단"

입력 2018-01-26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83)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시킨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1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후 조사 4시간 만인 오후 2시 18분께 귀가했다.

검찰청 밖을 빠져나온 이 전 의원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대기하던 구급차에 오르기 전 “몸 상태는 괜찮은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검찰 조사받은 심경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구급차를 타고 온 이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탄 채 차에서 내렸고 경호원 네 명의 부축을 받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애초 검찰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의원이 돌연 시간을 미뤄 10시 21분 이후에 시작됐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의원은 “다스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 인정하시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킨 사건이 발각돼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원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지만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21,000
    • -1.49%
    • 이더리움
    • 4,500,000
    • -7.45%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11.14%
    • 리플
    • 939
    • -1.26%
    • 솔라나
    • 294,100
    • -6.4%
    • 에이다
    • 755
    • -15.26%
    • 이오스
    • 765
    • -8.27%
    • 트론
    • 250
    • +4.17%
    • 스텔라루멘
    • 177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12.91%
    • 체인링크
    • 19,010
    • -11.54%
    • 샌드박스
    • 396
    • -1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