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 집행유예를 전력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구(舊)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0여년간 군 복무 중이던 A 씨와 B 씨는 각각 1990년대 중반 1차 단기복무하사, 2차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됐으나 과거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임용일자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취소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이나 범정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구 소년법 67조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는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향후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 조항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소년법 조항을 단순히 위헌으로 결정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소년범도 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계속 적용하되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