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 결정…"보호자 열람 당연"

입력 2018-01-01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4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93,000
    • +3.97%
    • 이더리움
    • 4,669,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0%
    • 리플
    • 1,006
    • +5.67%
    • 솔라나
    • 304,800
    • +0.89%
    • 에이다
    • 846
    • +2.55%
    • 이오스
    • 796
    • +1.27%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3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200
    • -1.69%
    • 체인링크
    • 20,170
    • -0.05%
    • 샌드박스
    • 420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