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등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정비사업 속도조절"

입력 2018-0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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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25일 서울시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25일 서울시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서울시가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5일 정부 부동산 안정화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를 통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국회 법률개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부과할 수 없었다. 유예기간이 이달 2일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의 및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지난해부터 각종 현안을 논의해 온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정 국장은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함께 작년 10월말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며 "올해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국장은 "이달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이달 19일 국토부와 함께 시·구 직원 총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 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 및 수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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