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4차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가 더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연 제3차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 데이터 개방 등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구태언 변호사는 먼저 “삼중 규제 속에 일자리를 창출한 혁신 기업의 싹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금융업과 같은 전통산업, 온라인 규제는 총량 과다로 정부가 규제 총량의 통제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 정의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만 개선해 정부가 약관을 심사하듯 표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과도한 규제비용에 대응하는 능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새로운 일자리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기업은 신문방송에 광고를 낼 수 있지만, 중소 상공인은 신문에 전단을 끼워 넣는 저비용 타깃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해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인 빅데이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는 개선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성원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융합기술연구본부장은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2016년 대비 3배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제도에 막혀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은 비식별 조치 정보를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만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개인정보 전체 수집·처리에 사전 동의 방식을 적용해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본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수집, 보관, 거래 등에 있어 OECD 국가 중 규제가 높은 국가로 지목됐다. 그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우리만 있는 규제, 국제기준보다 높은 규제 등은 선진국과 같이 네거티브 규제심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보 활용과 보호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생성된 데이터는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