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항 방파제 공사' 삼성물산, 16억 원대 추가대금訴 승소

입력 2018-01-23 08:58 수정 2018-01-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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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원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낙찰받은 삼성물산이 태풍 탓에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추가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덕흥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물산은 16억9083만 원을, 덕흥건설은 2억 1135만 원을 받는다.

재판부는 파랑으로 인해 해상작업이 불가능해서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책임을 발주처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는 취지는 공사중단 기간에도 현장에 필요한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다만 2차례 태풍으로 철거대상 시설이 수십톤급으로 늘어났더라도 기존 공법에 따라 철거하면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청구금액 40억 원 중 18억 원만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삼성물산 등은 시공 도중 철거방식을 와이어 인양 방식에서 오렌지 버킷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토 최서남단인 가거도항은 2011년 태풍 무이파와 2012년 볼라벤으로 방파제와 어선인양기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조달청은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맡을 건설사를 입찰했다. 삼성물산과 덕흥건설은 9대 1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1645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2013년 3월 착공했다.

하지만 난관이 있었다. 삼성물산과 지역건설사들의 분쟁이 이어진 것이다. 삼성물산은 도급액이 예정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데 따른 부담 중 100억 원 이상을 공동수급사인 덕흥건설에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연약지반층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사에 나서 부실설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방 중소건설사인 청문건설은 연약지반 보강공사 관련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저가입찰에서 비롯된 내부갈등 가운데 별개로 진행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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