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관리·감독하는 KBS 이사회가 22일 임시이사회에서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번 해임제청안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만에 처리됐다.
지난 8일 KBS 여권 측 이사진은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사유를 들어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KBS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고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방송법에 임기가 규정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국가 기간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장기 파업 중인 KBS본부노조는 이르면 24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