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 사망자 3명 ‘모녀’ 사이로 확인

입력 2018-01-21 12: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사망자 5명 전원 부검 영장 신청…불 낸 유 씨는 구속영장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화재 현장(연합뉴스)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화재 현장(연합뉴스)

한 투숙객이 홧김으로 여관에 불을 질러 숨진 3명은 모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서 20일 발생한 방화사건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은 박 씨(34ㆍ여)와 박 씨의 14세, 11세 딸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5명 전원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일 오전 3시께 서울장여관에서 난 불로 박 씨 모녀를 비롯한 5명이 숨지고 진 씨(51)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낸 유 씨(53)는 범행 뒤 112에 자진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은 불을 낸 유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19,000
    • +1.54%
    • 이더리움
    • 4,502,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1.2%
    • 리플
    • 974
    • -4.04%
    • 솔라나
    • 300,300
    • -0.83%
    • 에이다
    • 815
    • -0.85%
    • 이오스
    • 770
    • -4.82%
    • 트론
    • 250
    • -6.02%
    • 스텔라루멘
    • 175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800
    • +6.27%
    • 체인링크
    • 18,970
    • -5.43%
    • 샌드박스
    • 398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