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체계로, 기존 '2실 4국 6관'에서 '3실 1국 10관'으로 바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을 둔다.
종전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한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정책기획관 아래는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해 새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로 일원화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둔다.
또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둘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한다.
김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환경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