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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총 35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