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결성,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고 비(非)친목회원을 배제하는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적발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러한 중개사들의 행동에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중개사들이 모임을 결성해 회원끼리만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목동에 신규 개업한 비회원들은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중개는 단독으로 많은 매물을 확보하기 어려워 매물을 확보한 중개사와 고객을 확보한 중개사가 거래하는 방식이다.
목동의 비회원 중개사들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를 중심으로 친목회는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마이스파이더’, 또 다른 그룹은 ‘텐’이라는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비회원을 배제한 매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동중개에 넣어달라는 비회원의 요청은 거절당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중개거래망을 이용할 수 있는‘회선’이 더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보망 업계 관계자는 정보망을 중개사가 추가로 이용할 때 회선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거래망은 서로 매물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끼리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회선이 있고 없고 하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 친목회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회원 지위 박탈을 내세워 구성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목동 중개사들이 네이버 부동산 우수인증제 도입을 두고 네이버 부동산 이용을 거부했을 때 우수 인증을 받은 회원 중개소들이 인증을 철회해달라고 네이버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네이버 부동산이 인증한 중개업소가 되면 그룹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귀띔했다.
회원 자격을 잃으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공유되는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쉽지 않다. 이는 비회원 중개소들이 여태 겪어온 문제다. 중개업소는 늘어나는 가운데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공동중개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 같은 친목회의 단합은 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거나 동일한 휴무일을 만드는 등 고객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상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업무 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상계동 공인중개사회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행위로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00만 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피해 중개소의 신고에만 의존할 뿐 정부의 자체적 단속은 없다는 점이다. 비회원 중개사 대다수는 신고로 인한 피해 우려와 증명 책임의 어려움 등으로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시장의 불법 감시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회원끼리만 공동중개하는 실태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