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입력 2018-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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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제2 ‘어금니아빠’ 사건 막는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ㆍ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징후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운영중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50개 패턴을 이달까지 정교화하고, 소득 등 수급자격 변동알림기능을 상반기 중 추가 구축키로 했다.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도 정보 공시 대상이 된다.

또한,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재 41종인 자격검증 공적자료를 53종으로 12개 늘린다. 추가되는 공적 자료는 신용등급, 사망자 정보, 각종 면허정보, 법인등기, 자동차보험 등이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고급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 정보, 특이 금융거래 내역정보 등이 연계 돼 있으면 적발 가능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 지자체 전담 조직을 설치 지원하고,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1억 원)을 국가 수준(2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하반기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해 중복ㆍ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ㆍ제재 근거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보건ㆍ복지 △농림ㆍ수산 △고용ㆍ노동 △교육ㆍ환경)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기획점검 실시를 추진한다.

지역과 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합동 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강력 처벌하고, 업무 소홀 공무원이 드러나는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징계하고 조치 결과는 대국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고자에 대해 신분ㆍ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연중 상시 홍보하기로 했다. 신고는 전화, 인터넷, 앱, 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내 지급액 기준 등 신고포상금 표준안을 정비하고, 포상금 상한액 인상도 검토키로 했다.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로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해서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부처와 소관부처와 지자체의 점검ㆍ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보조사업연장평가, 지자체합동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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