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지원, 누적 25억원으로 제한

입력 2018-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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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33개 과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확정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액을 누적 기준으로 25억 원까지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일부 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고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효율성을 저해한 5개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하나로 묶는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원 졸업제와 신규기업 지원제를 도입한다. 정책자금 지원이 편중·중복되고 신규기업 지원이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해 공급기준 정책자금 2회 이상 지원 기업 46.6%로, 지원 탈락률은 68.5%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현재 한도가 없는 정책자금 지원을 기업당 누적 25억 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대신 지난해 53.4% 수준인 신규기업 지원율을 높여, 정책자금의 60%를 첫 신청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3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2분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는 3조7350억 원을 공급한다.

박호성 기재부 지출혁신과장은 “지원 신청이 많아 심사를 거치는데 아무래도 받아 본 기업들이 절차를 잘 알다보니 계속 지원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할당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규기업에 60%를 배정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사하게 중복된 대학 재정지업 사업은 하나로 통합한다. ACE(학부),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이들 사업은 각각 따로 운영돼 대학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야기해 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도 추진된다. 현재는 모성보호 정책이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돼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는 2015년 기준 출산여성 취업자 25만 명 중 9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관련부처들은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 재원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별 이행계획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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