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맥도날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이른바 '햄버거병'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최근 맥도날드 측 관계자들을 피고소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병이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 속 덜 익은 패티를 먹고 난 뒤 집단 발병해 햄버거병으로 불린다.
국내 피해 아동 A(당시 4세) 양 및 가족들은 지난해 7월 "해피밀 불고기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다른 세 가족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햄버거병과 햄버거 속 돼지고기 패티의 인과관계를 찾는 데 주력해 왔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 전문가 5명을 불러 회의도 했지만 역학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아이가 직접 먹은 패티 속에 있는 균을 확보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군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확인되면 진료 기관은 보건소를 통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A양은 초기 진료 결과 음성으로 나와 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다. 결국 당국은 사고 발생을 모르고 지나갔고, 질병의 감염원과 전파경로 등을 밝힐 역학조사도 실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2명을 불러 약식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햄버거 패티의 생산·유통 과정도 수사해 왔다. 지난해 10월 18일 한국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에 대해 축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