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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2차 기일은 검찰 측 프리젠테이션 후 변호인 최종의견, 정 전 비서관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는 이유는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다. 다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PT를 통해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나머지 문건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봤지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증거에서 제외했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